○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① 채용공고에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① 채용공고에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인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일반적인 수습 기간보다 짧은 점, ④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① 채용공고에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인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일반적인 수습 기간보다 짧은 점, ④ 사용자가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단기간 계약으로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관행이나 명문화된 규정, 지침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장의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문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③ 평가 과정이 불명확하여 갱신 거절의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1은 금652,030원(금육십오만이천삼십원)을, 근로자2는 금704,670원(금칠십만사천육백칠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