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용역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용역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대부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인 회사로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 31. 사용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용역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대부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인 회사로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 31. 사용자로부터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명단과 연락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원활한 용역업무 준비와 개시를 중대하게 저해한 것인 점, 2021. 12.경 채용 대가로 근로자 2명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하게 책임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또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당시 그 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거부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로서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되는 이상,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을 근거 지우는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