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사용자와 기간의 단절 없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8회∼9회 반복·갱신해온 점, ②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사용자와 기간의 단절 없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8회∼9회 반복·갱신해온 점, ②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가능한 기간은 최대 4년이고, 근로자1은 2015. 3. 1. 자에, 근로자2는 201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사용자와 기간의 단절 없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8회∼9회 반복·갱신해온 점, ②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가능한 기간은 최대 4년이고, 근로자1은 2015. 3. 1. 자에, 근로자2는 2014. 3. 1. 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본 이상 사용자가 2019. 2. 28. 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