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음2. 근로계약의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음2. 근로계약의 판단: 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음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기간제 및 인턴직원 운영 지침에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하반기 인턴직원 9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8명 전원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3.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입사 후 OJT 교육일지를 다른 인턴직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총 103회 작성한 점, 교육일지에 의하면 업무상 실수를 다수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음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기간제 및 인턴직원 운영 지침에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하반기 인턴직원 9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8명 전원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3.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입사 후 OJT 교육일지를 다른 인턴직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총 103회 작성한 점, 교육일지에 의하면 업무상 실수를 다수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