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근거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마련되어 있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과 관련한 신뢰 관계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근거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마련되어 있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과 관련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영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근거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마련되어 있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과 관련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이유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 거절이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