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1. 8.부터 2024. 11. 3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종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2025. 2. 11.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