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차례 갱신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차례 갱신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확인 후 서명한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명시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차례 갱신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차례 갱신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확인 후 서명한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제출한 동종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현황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