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 3건 및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 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 3건 및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서 이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점, 징계 감경규정이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 3건 및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서 이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점, 징계 감경규정이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 사유 중 특별감사 3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1차 결과보고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반영을 양정 판단의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