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17.~2024. 12. 31.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11. 28. 근로자에게 2024.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판정 요지
당사자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17.~2024. 12. 31.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11. 28. 근로자에게 2024.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이를 사무실 게시판도 게시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11. 30. 자필로 인적사항, 입사일자(2024. 6. 17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17.~2024. 12. 31.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11. 28. 근로자에게 2024.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이를 사무실 게시판도 게시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11. 30. 자필로 인적사항, 입사일자(2024. 6. 17.) 및 퇴사일자(2024. 12. 31.), 퇴사사유(계약만료)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