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해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취업규칙상 평가 절차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결근을 지속하여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해왔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와 퇴사자를 제외하고 모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해결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통지했음에도, 근로자는 통지문서의 수신자를 문제 삼거나 결근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계속 출근하지 않았던 점, 결국 근로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해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취업규칙상 평가 절차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결근을 지속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