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1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취업규칙 및 촉탁직 재고용 전례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및 내?외부적 요인을 검토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촉탁 승무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그동안 정년 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제도를 시행해 온 점, 근로자들의 정년 직전인 2024. 7. 5.경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촉탁 계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평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성 여부사용자는 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였던 점, 사업장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 및 평가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1은 '고의 지연 운행’ 비위행위 사실 및 총 7회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점, 근로자2는 시 고발로 인한 행정처분 사실 및 총 8회의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