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매년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평가 또는 연봉약정을 체결해온 점, ② 회사의 비등기 임원 인사규정에는 비등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매년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평가 또는 연봉약정을 체결해온 점, ② 회사의 비등기 임원 인사규정에는 비등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며 최근 2년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매년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평가 또는 연봉약정을 체결해온 점, ② 회사의 비등기 임원 인사규정에는 비등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넉넉히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연구 및 개발하던 사업이 종료되어 해당 부서가 폐지된 점, ② 회사에 비등기 임원의 계약을 갱신한다는 근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특별히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