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매주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한 그날 그날 근무시간을 기입하고 마지막 근무한 날에 만료일을 기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매주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한 그날 그날 근무시간을 기입하고 마지막 근무한 날에 만료일을 기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매주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한 그날 그날 근무시간을 기입하고 마지막 근무한 날에 만료일을 기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 또는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갱신된다는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들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