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0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차별시정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
다. 기간제법은 강행법규로서 예산상 문제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