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음주 상태로 병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원무과 직원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며 응급실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한바, 이를 병원의 취업규칙 위반 사유로 삼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음주 상태로 병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원무과 직원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며 응급실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한바, 이를 병원의 취업규칙 위반 사유로 삼아 징계한 것은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음주 상태로 병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원무과 직원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며 응급실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한바, 이를 병원의 취업규칙 위반 사유로 삼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1.경 사용자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태문제로 2023.경 시말서 2건, 2024. 2. 시말서 1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는 중증, 응급환자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응급실 원무과 업무방해 행위로 환자들이 불쾌함을 표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음주 상태로 병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원무과 직원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며 응급실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한바, 이를 병원의 취업규칙 위반 사유로 삼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1.경 사용자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태문제로 2023.경 시말서 2건, 2024. 2. 시말서 1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는 중증, 응급환자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응급실 원무과 업무방해 행위로 환자들이 불쾌함을 표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