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처분이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이상 견책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처분이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이상 견책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