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0.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음주방조 및 감사방해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로연수 배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음주방조 행위와 감사행위 방해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태관리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는 공사에서 34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다섯 차례 표창을 받았음, ② 근로자는 승진시험에 탈락한 부하 직원을 위로하려는 차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③ 감사방해 행위는 있었지만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사인의 부적절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음, ④ 유사한 행위지만 직원 본인의 음주 및 감사업무 방해에 대한 징계양정과 관리감독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2월은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직위해제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공로연수 배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