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