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제11조(정년)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제11조(정년)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4년 말 기준 정년 도래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여부 관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정년도래자 중 36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34명을 재고용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를 2022년부터 계속 수행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여 당사자 간 재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