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근무상태를 판단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④ 근로자가 2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근무상태를 판단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8. 27.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⑤ 사용자가 경비용역이 재계약되면서 경비인력을 축소하여 2개월 연장된 사정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