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면접위원으로서 지원자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로 '제척 미신고’는 인사규정 제1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면접위원으로서 지원자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로 '제척 미신고’는 인사규정 제1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면접위원으로서 지원자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로 '제척 미신고’는 인사규정 제1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심사점수가 지원자의 채용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제척 미신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30년 이상의 장기근로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포상 등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 2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는 연구원의 징계요령에 따라 진행되어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 등을 충족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방어권이 보장된 점 등을 살펴보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된 것으로 판단 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면접위원으로서 지원자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로 '제척 미신고’는 인사규정 제1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심사점수가 지원자의 채용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제척 미신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30년 이상의 장기근로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포상 등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 2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는 연구원의 징계요령에 따라 진행되어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 등을 충족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방어권이 보장된 점 등을 살펴보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된 것으로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