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모회사에 형식적으로 파견되었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외상매출금 회수 관리 및 거래약정서 체결 등 필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면, 사용자의 업무분장표에 근로자가 없다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일부 인정), 비위의 정도가 중해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모회사에 형식적으로 파견되었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외상매출금 회수 관리 및 거래약정서 체결 등 필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면, 사용자의 업무분장표에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금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한 이상, 언젠가 회수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모회사에 형식적으로 파견되었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외상매출금 회수 관리 및 거래약정서 체결 등 필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면, 사용자의 업무분장표에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금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한 이상, 언젠가 회수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징계사유1과 징계사유3 내지 징계사유8이 인정되고, 다만, 징계사유2와 징계사유9은 비위행위로 판단할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가 매우 중하고 사용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이 크나,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사용자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양정에 고려할 공적 또는 표창이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결과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례적으로 중한 비위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였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을 제출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