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계약될 것이라는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되었므로 근로자와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제66조, 단체협약 제23조, 임금협정서 제9조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고용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년퇴직 전, 이 사건 회사 정년퇴직자들은 모두 다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었고, 그 가운데 약 50%가 재고용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직?간접적인 행위와 그에 수반되어 이뤄지는 사항 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아니한 것만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라고 추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