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① 변상처분이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변상처분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대출 한도초과 등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① 변상처분이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변상처분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초과 취급은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① 변상처분이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변상처분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초과 취급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 담당자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된 데 비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