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구제신청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임금상닥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있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발주처인 광주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에
판정 요지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구제신청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임금상닥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있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발주처인 광주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단순히 과업지시서 상의 위반사항으로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구제신청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임금상닥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있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발주처인 광주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단순히 과업지시서 상의 위반사항으로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 전후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절차위반임상기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다. 고용승계기대권사용자가 발주처와 광주시 공공도서관 시설물관리용역을 체결하고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25년에는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