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2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버스 운전원으로서 안전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케 한 교통사고와 민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발생케 한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발생케 한 2024. 3. 29. 교통사고의 금액과 내용 및 2024. 4. 14. 민원만으로는 회사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반하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교통사고, 민원 건”이라고 기재하여 근로자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었다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3장(복무) 제25조 및 제12장(상벌) 75조~79조 관련 규정에 의거”라고만 기재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