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