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6년 넘게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자가 계약종료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6년 넘게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자가 계약종료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가 근로자가 속한 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상당수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고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차장이 근로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6년 넘게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자가 계약종료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가 근로자가 속한 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상당수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고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차장이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만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회사가 2024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갱신거절을 합리화할 정도의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 임금을 추가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