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촉탁직 계약기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촉탁직 계약기간에 법규 위반 3회, 교통사고 5회 발생한 점, 근로자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 노사협의회를 거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취급이라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