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서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연장근로를 자제하라는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서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연장근로를 자제하라는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과거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서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연장근로를 자제하라는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서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연장근로를 자제하라는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과거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부대 내 위계질서 및 지휘통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