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약정상의 업무는 구체적인 특정 업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업무였고, 약정의 반복적인 갱신 과정에서 약정상의 업무명 등에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출한 결과물도 해당 기간 내 수행한 업무를 집적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제법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약정상의 업무는 구체적인 특정 업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업무였고, 약정의 반복적인 갱신 과정에서 약정상의 업무명 등에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출한 결과물도 해당 기간 내 수행한 업무를 집적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는 문언상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전문지식을 근로자의 직무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약정상의 업무는 구체적인 특정 업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업무였고, 약정의 반복적인 갱신 과정에서 약정상의 업무명 등에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출한 결과물도 해당 기간 내 수행한 업무를 집적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는 문언상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전문지식을 근로자의 직무에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는 위촉연구원 약정체결 시 박사학위 소지를 약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았고, 소속 부서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위촉연구원으로 수행한 업무를 살펴보면 박사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로서 연구 및 개발 업무라기보다는 주로 행정업무 및 협력업체 관리 등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기간제법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종전에 체결한 위촉연구원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