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