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매년 용역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편의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12.31. 자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계약 연장 시 대다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매년 용역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편의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12.31. 자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계약 연장 시 대다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통지서를 매년 용역계약 갱신 전 근로자들에게 일괄 전달하고 이후 대다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20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매년 용역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편의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12.31. 자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계약 연장 시 대다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통지서를 매년 용역계약 갱신 전 근로자들에게 일괄 전달하고 이후 대다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2024. 12. 31.까지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혹은 수습기간 연장의 기대를 근로자가 가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총 3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담당 팀장이 2024. 12. 9. 근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점, ② 월 근무평가 및 근무평가보고서에는 근무태도 및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 의견이 기술되어 있고, 동료 직원과의 갈등 및 근무태만 행위 등 근로자의 직무 부적합성이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 점, ③ 타 근로자또한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거절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