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정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이 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보았을 때, 경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정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동료와 끊임없는 불화, 경비반장과의 소통 부재, 업무 관리 미비 등)를 살피건대, 이러한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계약갱신을 거절함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중한 과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