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진흥원의 제3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문에 “일자리지원부장의 경우 내부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1년씩 2회 연장 가능)” 및 개방형 계약직 운영규칙 제17조제1항에 “개방형 계약직에 임용되는 직원의 (중략) 1년씩 두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진흥원의 제3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문에 “일자리지원부장의 경우 내부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1년씩 2회 연장 가능)” 및 개방형 계약직 운영규칙 제17조제1항에 “개방형 계약직에 임용되는 직원의 (중략) 1년씩 두 차례 연장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2023. 12. 근무성적평정표에 “최종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연장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 등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진흥원의 제3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문에 “일자리지원부장의 경우 내부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1년씩 2회 연장 가능)” 및 개방형 계약직 운영규칙 제17조제1항에 “개방형 계약직에 임용되는 직원의 (중략) 1년씩 두 차례 연장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2023. 12. 근무성적평정표에 “최종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연장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 등에 따라 1회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위원은 2023년에는 4명, 2024년에는 1명이고, 업무추진 실적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비슷하거나 높음에도 2024년의 평가점수가 대체로 낮게 평가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