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촉탁 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개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는 대부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과 무관한 채용 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촉탁 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개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는 대부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과 무관한 채용 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인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재고용 관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정년
판정 상세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촉탁 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개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는 대부분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과 무관한 채용 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인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재고용 관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에게 재고용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아프다는 취지의 불편 토로나 푸념은 재고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근로시간 면제를 신청한 날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근무하여 매출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다른 비위행위 또는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재고용 거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