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전 용역업체들로부터 계속 고용승계되어 왔던 점, 사용자가 심문에서 용역경비업을 행하며 그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들의 기존 수행했던 업무와 다르지 아니한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전 용역업체들로부터 계속 고용승계되어 왔던 점, 사용자가 심문에서 용역경비업을 행하며 그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들의 기존 수행했던 업무와 다르지 아니한 점, 이전 용역업체 직원 중 근로자들과 자진 퇴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을 그대로 고용승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전 용역업체들로부터 계속 고용승계되어 왔던 점, 사용자가 심문에서 용역경비업을 행하며 그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들의 기존 수행했던 업무와 다르지 아니한 점, 이전 용역업체 직원 중 근로자들과 자진 퇴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을 그대로 고용승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관리 중인 다른 아파트 경비원의 정년이 만70세로 규정되어 있고 만65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인 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정년을 단축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고령화로 접어든 사회 전반 상황 및 인식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임의로 경비원 정년을 단축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을 회피하거나 잠탈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