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학원강사로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강의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판정 요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학원강사로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강의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 상호 합의하에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조건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1은 2017년부터 약 7년간, 근로자2는 20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학원강사로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강의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 상호 합의하에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조건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1은 2017년부터 약 7년간, 근로자2는 2010년부터 약 14년간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된 점, ③ 강사들이 대부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만족도 조사 결과 근로자들의 만족도 표준점수 순위가 낮지 않고 후순위 강사들 중에서도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학원장들의 장래성 평가 등을 갱신 거절의 기준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강사들에게 공개된 적도 없고 주관적ㆍ자의적인 평가에 기초할 가능성이 큰 점, ③ 근로자1은 소속 학원장으로부터 '나이가 갱신 거절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2는 최근 5년간 강의평가 결과 만족도 점수가 동일영역 평균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