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는 원청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상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위 업무를 위하여 상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흠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달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는 원청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상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위 업무를 위하여 상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흠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달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시켜온 점, ③ 화성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상당수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도 정규직으로 전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는 원청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상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위 업무를 위하여 상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흠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달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시켜온 점, ③ 화성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상당수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투입인력조정에 관한 재량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단체협약상으로는 감원과 관련하여서 노동조합과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의 일방적 통지는 있되 상호 간의 대화나 협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로서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는 인력감축이라는 경영 목표에만 집착하여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제시한 인력감축의 필요는 근로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도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갱신거절에 사회통념 상 객관성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