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병휴직 중 상병휴직제도 및 경조사제도를 악용하여 이중취업하고, 경조휴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과 상병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바, 근로자의 5개 비위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사유들의 중대성 및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