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을 방조?묵인, ②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③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 위반 및 복무태도 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학교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을 방조?묵인, ②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③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 위반 및 복무태도 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학교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을 방조?묵인, ②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③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 위반 및 복무태도 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학교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