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1과 근로자4는 계약기간이 존속 중이나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만 존재하며,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작업 일정 관리, 퇴사 처리 등에 관여하여 결정한 점, 근로자의 업무와 노무관리에 대해 지휘ㆍ감독한 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1과 근로자4는 근로계약 기간 존속 중인 상태이고,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다. 근로자2와 근로자3에게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와 근로자3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근로계약 기간만료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라.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2024. 11. 5. 자에 발송한 메일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1과 근로자4는 계약기간이 존속 중이나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만 존재하며,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