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사실을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 판결은 근로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