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무지 위ㆍ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무지 위ㆍ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의 도급계약이 2024. 10. 31. 자로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무지 위ㆍ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의 도급계약이 2024. 10. 31. 자로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