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제7대 대의원 선거는 직접투표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③ 상임집행위원회에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규약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제명)가 정당한지 여부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점,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이해관계인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 점, 이해관계인의 게시글 중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심절차에서 대의원이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규약상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함
나. 제7대 대의원 선거가 위법한지 여부대의원 후보 10명을 5명씩 2그룹 나누어 일괄 찬반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것은 직접투표 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위반하여 위법함
다. 규약 제16조제3항이 위법한지 여부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상임집행위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 제16조제3항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