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입찰 공고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호텔의 식음료, 조리,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입찰 공고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호텔의 식음료, 조리, 객실, 미화, 시설, 영선, 조경 등에 대한 도급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인 점, 사용자는 이전 수탁업체 소속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입찰 공고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호텔의 식음료, 조리, 객실, 미화, 시설, 영선, 조경 등에 대한 도급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인 점, 사용자는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14명 중 9명~10명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호텔의 입찰 공고문에 “동시에 그 임금수준은 전년도 수령액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며, 불 이행시는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수령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최저임금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1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야간근로를 하던 근로자2에 대해 '주간근무’로 배치를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