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③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