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2.부터 10. 31.까지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24. 10. 30.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2.부터 10. 31.까지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24. 10. 30.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2.부터 10. 31.까지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24. 10. 30.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가 2024. 10. 31. 종료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2.부터 10. 31.까지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24. 10. 30.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가 2024. 10. 31. 종료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