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0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일용근로자 여부○ 일당 지급방식, 이 사건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의 구별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 종료 통지를 받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작업 현장으로 이직한 점,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현장소장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일용근로자의 일용 계약 종료로 취급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당제 일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 업무 종료를 통지한 것을 주 팀장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현장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 종료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달받은 업무 종료 통지에 따르더라도 2024. 3. 29.까지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그 이전인 2024. 3. 27.까지 출근한 점으로 보아 일용직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