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징계시효 도과를 인정하는 징계처분장상 징계사유 ①~ ③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징계시효 도과를 인정하는 징계처분장상 징계사유 ①~ ③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
다. 징계처분장상 징계사유 ④, ⑤의 경우 사업관리과정에서 핵심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19. 3. 인허가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 점,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리스크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면서 안이하게 대응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징계시효 도과를 인정하는 징계처분장상 징계사유 ①~ ③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
다. 징계처분장상 징계사유 ④, ⑤의 경우 사업관리과정에서 핵심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19. 3. 인허가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 점,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리스크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면서 안이하게 대응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업을 초기부터 계속 맡아 온 점, 근로자가 사업 인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들을 소극적으로 하여 사업 담당자로서의 책임감이 상당히 부족했었던 점, 회사의 징계감경이 임의규정인 점, 사업 관련 상급자들의 징계이력 및 다른 징계현황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